[시민일보] 완도군에서는 주민의 건강보호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석면 슬레이트는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부속건물, 사무실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가구가 우선대상이다.
지원범위는 가구당 240만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120㎡정도 면적의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ㆍ처리 비용이며,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이다.
군은 지금까지 총 39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261백만원을 투입하여 109동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오는 2.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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