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부친의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금을 줄 것처럼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2008년 6월 정모씨와 오모씨에게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원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총 9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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