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논란을 빚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웃이 범인인 것처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와 B(32·여)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인인 A씨 자매의 여동생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웃을 무고한 것으로, A씨 자매는 어머니가 살해된 상황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 자매가 범인인 여동생이 이웃을 무고하도록 교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자매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이 범인인 것으로 의심되자 이웃 남성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여동생에게 "이웃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A씨 자매의 어머니와 주민 1명이 숨졌으며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인으로 결론난 A씨 자매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둘의 성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1심에는 실체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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