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망명가 조영삼 구속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7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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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년전 무단 방북…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8년 전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무단 방북해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독망명가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95년 8월10일부터 9월6일까지 정부 허가없이 밀입북해 북한 당국이 주도한 각종 통일 관련 집회에 참석하고 김일성 부자 우상화,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동조·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북송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씨의 초청으로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으며, 이를 위해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밀입북 방법 및 방북 일정, 범민련 유럽본부현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방북기간 동안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김일성 동상 헌화, 금수산문화궁전의 김일성 시신에 참배했으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6차 범민족 대회' 등을 통해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결의문 채택에 참여했다.

또 '민족통일대축전 평양군중대회'에서 시가행진을 벌이거나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씨는 앞서 지난 92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장에서 이씨의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난입하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이어 93년 3월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송환된 이씨의 초청으로 밀입북한 뒤 국가보안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98년 독일에 정치적 망명을 감행했다.

이후 줄곧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에서 공장 노동자로 살아오던 조씨는 뒤늦게 귀국을 결심하고 지난해 12월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자진 입국 의사를 확인한 국가정보원은 18년 만에 조씨를 구속하고 밀입북 경위와 활동내용 등을 수사한 뒤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무단방북 후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김일성 부자의 통일 노력에 남한 민중도 찬동한다는 북한의 선전에 이용됐다"며 "범행 후 장기간 경과했고 자진 귀국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장기 국외 도피한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와 같은 시기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이모씨와 정모씨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1월에도 김정일 조문을 빙자해 밀입북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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