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 57'이 고장 나 수개월간 차량을 못 타게 된 소유주에게 수입업체는 수리비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 비용도 업체 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차량 소유주인 K건설업체 대표 A씨가 차량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9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뒤엎고 "수리비 46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료통 소음은 차량을 인도할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S사는 연료통을 교체하는데 든 460여만원의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대차료 5억7500여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보증서상 '수리를 제공하는 대신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국내에 차량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했던 점, 업체 측에서 대차서비스를 제안했는데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장기간 차량 방치로 발생한 성능감소 및 가치감소분 배상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업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추상적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출하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거나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A씨는 자신이 5억3000여만원을 들여 구매한 마이바흐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고장이 발생하자 차량을 판매한 S사에 즉각 항의했다.
하지만 S사측은 벤츠 측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으나 '내비게이션 문제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고, S사가 내비게이션 업체와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차량이 장기간 방치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그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S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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