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연구회, "헌재 '준공무원 뇌물죄 위헌' 사법작용 통제한 것"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7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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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세마나서 비판
헌법재판소가 최근 '준공무원(일반인이지만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법관들이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형사법연구회 소속 법관 60여명은 지난 24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헌재 결정의 현실적 의미와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연구회와 형사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법연구회 소속 서울중앙지법 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법상 공무원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 공무담당사인(私人)도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 판례가 전통적으로 취해온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부장판사는 "헌재가 오랫동안 유지된 법원의 해석론을 부정하는 것은 향후 단순한 문언해석으로만 제한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의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회 측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한 것"이라며 "법원과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며 "각 헌법기관 사이 권한 분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으로 활동하다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를 공무원으로 인정, 뇌물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왔다"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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