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조현오 前경찰청장 재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4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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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前민주 대선후보 증인 채택
[시민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판사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인 채택은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 전 후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 동의하지 않아 이뤄졌다.

앞서 문 전 후보는 조 전 청장을 고발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도 자신에게 정보를 준 '믿을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 전 청장 측의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는 법정에 불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31일 서울 경찰청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월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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