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첨단 對테러장비 불법유통 업자 2명 불구속 입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4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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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기가 장착된 대테러용 이동식 검색 차량을 정부 허가 없이 사고판 중장비 유통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테러용 이동식 검색차량(ZBV)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 김모(66)씨와 해외 밀반출을 시도한 수출업자 김모(51)씨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업자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께 미군부대 내에서 사용되던 ZBV을 군용물 불하업자를 통해 300만원에 산 뒤 같은 해 7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출업자 김씨는 이 차량을 구입한 뒤 해외 수출과 일반인 판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경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장비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ZBV는 X-레이 발생 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경찰의 대테러 작전이나 관세청의 수화물·밀수품 검색에 활용되고 있다. 첨단 기술인 후방산란(Backscatter) 방식으로 제작되고 시가는 10억원 가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비가 해외로 밀반출돼 테러단체 등 불순 세력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다"며 "미군부대로부터 유출된 대테러장비나 군사장비 등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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