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지 39년만이다.
장 선생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과 함께 유신헌법을 기본권 탄압으로 보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로 1974년 1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이후 장 선생은 그해 8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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