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홧김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웃주민 차량을 파손한 경찰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후 달아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감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5분께 창원시 상남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주민 B씨의 아반테 승용차의 측면을 클립으로 1m 가량 긁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 경감은 공휴일인 30일 오후 경찰서에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왔으나 전날 오후부터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그대로 세워져 있어 차를 빼기 위해 밀었으나 밀리지 않아 홧김에 차량 측면을 긁었다.
A 경감은 간신히 차량을 빼내 경찰서로 출근했다.
차량이 긁힌 것을 확인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경찰은 녹화 영상에서 가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주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A 경감의 신원을 확인했다.
A 경감은 "월요일 근무를 위해 일요일 오후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으나 전날 오후부터 세워져 있던 차가 그대로 있어 밀어 보았으나 밀리지 않았다"며 "차를 빼기 위해 밀었으나 밀리지 않아 홧김에 그렇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한 일로서 지금은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계 관계자는 "A 경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주민 차량을 긁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파악돼 확인 결과 홧김에 그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징계할 계획"이라며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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