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중국어선이 1주일 만에 또다시 동일한 혐의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84t급 쌍타망어선 노해어 51238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이날 오전 1시3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51㎞ 해상에서 조기 등 어획물 15t을 잡아놓고 1.72t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박은 지난 15일 동일한 혐의로 목포해경 3009함에 나포돼 각각 담보금 1500만원 모두 3000만원을 납부하고 풀려난 뒤 일주일만에 또 나포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동일한 함정에 1주일 전 나포돼 처벌됐다 하더라도 불법조업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색으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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