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행각 방조 통신사대리점 운영자 구속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3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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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각종 사기행각을 가능케 한 통신환경 일부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모 통신사 대리점 운영자 A(39)씨를 구속하는 한편 해당 통신사대표와 직원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번호변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사기행각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 같은 대리점이 제공한 번호변조서비스를 이용, 인터넷전화번호인 070을 국내 일반전화번호인 '02', '15××', '16××' 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변조한 번호를 각종 범죄에 이용했다. 실제 지난해 5월31일 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살리려면 현금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해당 금액을 가로챘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사기,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등 596건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총 4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로부터 일정 회선을 임대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통화 당 통화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라고 밝혔다.

또 사용통화가 많을수록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자들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돈벌이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화를 이용한 범죄와 관련 통신상의 근원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 김현길 팀장은 "전화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를 가능케 한 통신환경 중 일부를 밝혀냈다"며 "전화사기범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통신사들과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전화사기 근절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전국적으로 1만2684건에 피해금액만도 466억원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까지 합하면 1만7000여 건에 피해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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