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사칭 洞長 구속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3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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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정 관련 금감원 조사 무마 거액 뒷돈 챙겨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무마해줄 것처럼 속여 증권방송 전문가 라모(54)씨와 주식투자자 신모(50)씨로부터 현금 8000만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국가정보원 직원 '장씨'로 행세한 김씨는 라씨 등로부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시세조종과 관련된 내사를 받고 있는데 해결해주면 5억원~6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금감원에 청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금감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라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양주 1병, 신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천안의 한 동사무소 동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자신이 출연한 모 케이블TV 증권방송에서 매수 추천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라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속칭 '꽃값'(사례비)를 대주며 특정 종목에 대해 인위적인 주가부양을 지시한 혐의로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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