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진도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1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전화신청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후 바로 온라인 납부할 수 있다.
또 별도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연납세액 조회하고 납부하거나 본인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 세액은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박철우(540-3142)
진도=진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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