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술 광고 찍지마라" 협박메일 보낸 30대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2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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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피겨스타 김연아(23) 선수의 맥주 광고를 반대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8·일용직 노동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모 맥주 제조업체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광고활동 중단과 함께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2개월 동안 47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 선수의 맥주 광고 촬영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광고가 방송되면 자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최씨는 또 방송을 통해 광고가 방영될 경우 김 선수와 가족 목숨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주로 과대망상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최씨는 정신질환이나 동종 전과기록은 없었지만 김 선수의 맥주광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단순히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최씨의 협박 메일로 인해 김 선수와 가족이 심리적 불안정을 느끼는 등 피해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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