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2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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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관련법 위반사실 적발땐 즉시 사법조치
[시민일보]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일부 직원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펼쳐 위법사실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일반근로감독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간을 주는 반면,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련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즉시 사법조치된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지난 17일 꾸려져 이마트 본사에 대한 감독에 착수, 9일간 노조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 등 전반적인 집중감독을 펼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팀이 현장에서 강도 높은 감독을 펼치고 있다"며 "압수수색 여부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마트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마트가 고용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이마트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가 백화점, 건설 등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마트가 2011년 인수한 대형마트 킴스클럽(현 이마트에브리데이) 직원의 노조 활동도 감시했다는 의혹도 내부문건 등을 증거로 들며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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