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식당에 놓고 간 우산을 찾으러 온 손님을 흉기로 협박한 종업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영업을 마친 뒤 뒷정리를 하던 중 우산을 찾으러 온 손님 B(27·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겨누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손님들과의 마찰로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B씨가 식당에 찾아와 우산을 찾아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볼 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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