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안마방을 차려 불법 성매매를 한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전 일산경찰서(현 가평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풍속단속반 소속 김 경장이 지난해 3월께 보도방 단속을 벌이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적발됐을 당시 해임됐다가 소청을 통해 강등 조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뿐 아니라 다른 혐의점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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