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소량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고(故) 정주영 회장의 현대가 3세 정모(2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27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앞 자신의 외제차 안에서 홍모(20·무직)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이 뒤 번갈아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PC방에서 김모(22·학생)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씨는 정씨와 함께 대마를 나눠 피운 뒤 대마 1g을 이모(21·학생)씨에게도 건네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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