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 착오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시했다.
서씨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나 후보의 외조부가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 등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글을 게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서 유권자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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