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킹 대출' 14억 챙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0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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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항소심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마이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종업원 등에게 준 선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불금을 윤락행위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며 "선불금 채권이 법률상 무효여서 담보효력이 없다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축은행 측도 선불금 서류가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씨의 기망행위와 은행의 착오·처분 행위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해 유흥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양모(28·여)씨 등 36명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6차례에 걸쳐 14억63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고 차용금을 빌리는 등 5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징역 6월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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