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장흥경찰서는 20일 주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 보험설계사 A(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골목길에서 서행중인 차량을 상대로 후사경에 팔이나 손목 부위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A씨는 좁은 도로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도 고의로 자신의 자동차로 충격해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쉽게 받아내는 방법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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