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로비 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65) 의원이 강찰에 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7일 홍 의원이 자진 출석해 18일 새벽까지 15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19일 밝혔다.
홍 의원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당시 종자 수입업자와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차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홍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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