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장물업자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0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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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엄한 처벌 필요"

[시민일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는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송모(36)씨와 신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장물범행은 어린 소년들의 휴대전화 절취범행을 조장해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다"며 "실제 장물로 매입해 되판 휴대폰 대금이 2000만원에 이르고,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환전상 등 공범들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적지 않은 기간 구속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스마트폰 전기종 매입'이라는 글을 올려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분실·도난 스마트폰 수십 대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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