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사건 민원 관련 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부당하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0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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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부 판결
[시민일보] 인화학교 학생간 성폭행 사건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감사가 이뤄지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간부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광주시교육청 전 과장 최모(58)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화학교 대책위가 최씨와 면담을 하면서 전달한 문건은 성폭력 사건에 관해 교육청의 엄정한 대처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는 문건을 정식으로 민원사무로 접수하는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처리하는 한편 감사담당관실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성폭력 사건의 대한 감사나 관련자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속한 장학진흥과가 2009년과 2010년에 장애특성에 적합한 성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과 특수학급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점 등으로 미뤄 행정조치 소홀에 따른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씨가 시교육청 장학진흥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7월 인화학교 대책위 관계자들로부터 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건을 전달 받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감봉 2개월 징계처분했다.
당시 교육청은 최씨가 대책위의 문건을 민원문서로 접수하지 않은 채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감사 미실시 결과를 초래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성교육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처분이 감봉 1개월로 낮아졌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화학교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 사이 기숙사와 학교 등지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 1명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남학생이 같은해 5월 전국 장애인체전에 참가해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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