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비 부당 집행' 동서울大총장 검찰 고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17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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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인 동서울대의 총장이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학교측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부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학교법인 학산학원 동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공사비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등을 적발, 총장 A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금집행계획 없이 대규모 건설공사인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수입 대비 평균 41%를 공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사의 부도로 승계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해 65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또 공사비 정산과는 별도로 14억원 이면계약을 체결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대학측에 A씨에 대한 해임과 함께 이면계약서 체결로 인한 손실액 10억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A씨를 비롯해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A씨는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113차례에 걸쳐 모두 1943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대학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 325명의 교직원에게 모두 4억4517만원을 입시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사적인 목적으로 집행된 총장 업무추진비 1943만원을 회수토록 요구 했으며 입시경비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억1248만원을 신입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편의제공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723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기소된 건축과 교수 B씨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미이행 했으며 B씨가 출근하고 있지 않는데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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