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취객을 차량으로 밟고 도주한 택시기사 양모(62)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49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우모(22)씨를 택시로 밟고 지나가 척추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택시 앞바퀴쪽에 우씨가 깔려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사고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우씨의 허리를 밟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봉투를 넘어간 사실은 있지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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