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허위신고땐 과태료 폭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1-1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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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낸 세금의 40% 부과
[시민일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을 맞은 가운데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액과장이 "연말정산 허위신고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 과장은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허위로 신고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덜 낸 세금의 40%고 실수인 경우 10%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과장은 연말정산 허위신고시 실수와 불법 구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지를 했느냐 아니냐 그걸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고 아주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실무상으로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비결에 대해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세율이 높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기기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 부양가족이거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의료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수업료 등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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