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연말정산은 인터넷으로 쉽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12개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의 경우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에도 교육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학에 대한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이 있을 경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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