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4411명

김용환 / / 기사승인 : 2013-01-1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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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완도군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1948년생으로 전년보다 5~8만원이 인상된 월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단독가구)/132.8만원 이하(부부가구)이다.

군은 올해 800명이 신규대상자가 늘어나 14,411명 정도가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하여도 소득?재산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연금액이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이며 금년 3월까지는 1인 지급액 월 최고 94,600원, 부부 동시 지급액은 월 최고 151,400원(각 75,700원)이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매월 25일 개인통장으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3,611명에 13,811백만원을 지원받았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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