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낸 김모(19)군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2000만원을 인출해 150만원을 수고비로 챙기고 1850만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보낸 통장을 받을 때 퀵서비스 기사에게 직접받지 않고 지하철 보관함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올릴 통장이 필요하다'며 속인 피해자들의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범죄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과 빈곤층, 노년층 등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금융기관 등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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