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생 학부모들이 14일 오후 4시부터 전형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총장실 점거를 시도, 농성에 들어갔다.
이 전형을 없애기로 한 정부 방침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온데 따른 항의표시다. 법원은 지난 11일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합격생과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1년간 수업을 듣고 연계된 해외대학에서 2학년 과정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입학해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해 말 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의 1+3 전형이 고등교육법이 허용한 정원이 아닌 학생들로 전형을 운영하면서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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