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친 A(3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5시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함께 일하던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금고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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