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간부, 조합원 이사청탁ㆍ비조합원 채용대가 뒷돈 챙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14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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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6명 검거

조합원들의 인사청탁과 비조합원의 취업 등의 대가로 뒷돈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또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일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우모(55), 제2항업지부 반장 배모(46)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PNC 지부장 송모(45)씨 등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와 배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년퇴직 예정자인 김모(61)씨 등 2명으로부터 3년 정년 연장을 대가로 5500만원을, 조합원 주모(35)씨 등으로부터 조장 승진을 대가로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0년 10월께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최모(44)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PNC 지부장 송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PNC지부에 동원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속칭 '동원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씩 총 78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인력공급권은 가진 항운노조는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근로자들의 주.야간 일당에서 2%의 조합비 외에 동원비 명목으로 1만원씩 강제로 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산항운노조 일부 간부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고급 아파트, 명품시계 등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에서 한 노조간부 집에서는 1억1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황금열쇠가 압수되기도 했다.

이들 간부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부산경찰청 입구에 잠복하면서 조합원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산항운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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