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1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양경숙(52·여) 라디오21 전 표를 추가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2월 부산지역 P시행사 대표 정일수(54·구속기소)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사업에 투자하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정씨가 공천을 받게 될 경우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원금과 함께 20%의 투자 이익금을 제공하겠다고 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 준 대가로 정씨 등 공천희망자 3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2일부터 8일까지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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