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고 판 정모(42)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부산에 있는 A씨로부터 필로폰 4g을 고속버스 택배로 서울에서 받은 뒤 서로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운송번호만 있으면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정확한 거래 금액 등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보통 0.03g당 10만원씩 거래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A씨를 추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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