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 군수가 "함정에 빠져 뇌물을 받았다"며 뇌물 제공자와 현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 행위 자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뇌물 제공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박용우 판사는 강종만(59) 전 영광군수가 정기호(59) 현 영광군수와 뇌물 공여자 지모씨 등 4명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의 금전 제공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이익 말고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 공여 이후 지씨가 마음을 바꿔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원고를 고발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군수직 박탈은 원고 스스로 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지씨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군수에 대해서도 "지씨와 공모해 원고가 금전을 수수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군수는 2006년 7월 취임했으나 그해 9~12월 고교후배 지씨 등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 전 군수는 지난 2011년 "지씨 등이 정 군수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게 하려고 뇌물을 수수하도록 나를 함정에 빠트렸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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