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를 꿈꾸던 10대 여학생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태권도 교육을 빙자해 도장에 다니던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임모(41)씨에게 징역 8년에 정보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자신이 태권도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선수를 꿈꾸던 어린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태권도장에 다니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래 전 일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2008년 3월 운동을 마친 A(당시 15세)양에게 등목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까지 B(당시 16세)양 등 2명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 달라'며 옷을 벗도록 하고, 신체 치수를 재야한다며 가슴과 허리 등을 만진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성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길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관원들의 휴대폰,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확보해 사생활을 관리하고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관원에게는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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