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는 하나, 성교 행위는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 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성매매 행위를 교화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보충했다.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 조항을 따로 둬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법률은 성매매 여성을 구별하여 강요 등에 의한 비자발적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판매여성만을 형사처벌한다"며 "하지만 그 구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본인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이 불완전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첩을 두는 행위) 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포주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자나 성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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