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과 대흑산도 북서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어획량을 줄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단은 무허가 중국어선 4척에 대해서는 저인망 어구와 어획물을 압수 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담보금 2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2척에 대해서는 선장을 구속하고 선박은 중국 정부에 인계할 방침이다.
서해어업단 관계자는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측의 단속에 20~40척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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