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이삿짐업자 돈 뜯은 60대 쇠고랑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09 13:3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밀린 월세 내게 돈 빌려주면 이사비용과 갚겠다" 거짓말

[시민일보]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돈을 빌려주면 이사비용과 함께 갚겠다며 영세 이삿짐 업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이모(6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1시40분께 '손자가 서울 한 대학에 다니다 군대를 가 짐을 옮겨야 한다'며 허모(52)씨를 경기 양평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으로 데리고 와 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영세 이삿짐 업자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허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집주인이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지불해야 짐을 뺄 수 있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사비용과 함께 갚겠다'며 허씨 등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와 강원, 충청 등 지방의 영세 이삿짐 업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씨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성수배자"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