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광양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모두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감세해 준다.
시는 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전년도에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10일 경에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다.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납 고지된 납기 후에는 납세가 불가능하나 체납 처분과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다음 선납 신청 월에 재신고해서 납부하거나 정기분 과세 시(6월, 12월)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 797-3292)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연 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게 되므로 재테크 측면에서는 1월(10%)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선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광양시에서 선납한 납세자에게 다음 달에 처리 통보해 환부하며,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선납 사실이 통보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재테크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3% 이하인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았는데 매년 선납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박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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