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구성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07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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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인사 포함 위원 9명 위촉… 8~14일 후보자 천거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파동으로 검찰총장이 물러난 가운데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찾기 위해 법무부가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법무부는 7일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이 외부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위촉해 법무부 산하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검찰청법에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또 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을 위촉했다. 비당연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오는 8~14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서면으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새 정부가 2월25일 공식 출범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가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상 정부의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일할 검찰총장을 제청하는 것을 놓고 적잖게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자칫 특정 성향의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의 조각 이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다.

박 당선자는 검찰 인사개혁과 관련해 검찰총장 인선의 경우,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물이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돼야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라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고 및 천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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