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규정' 헌재 "헌법에 안어긋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0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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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사전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통지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이모씨 등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조항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과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자우편(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사전통지로 증거 은닉·은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수사당국이 사전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122조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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