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위 60대 아파트경비원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라니…"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3-01-03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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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호소할 데가 없어 결국 굴뚝 위에 올라갔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해고 당한 경비원이 사흘째 굴뚝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경비원 민 씨는 CBS<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까지 정년퇴직을 보장해 줬다. 그런데 시말서 한장을 썼다고 근무 태만을 이유로 그만 두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4명이 똑같은 이유로 동시에 집단해고를 당했다"며 "그나마 그분들 중 몇분은 3일 전에 통보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통지도 못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고 이유에 대해 "시말서를 쓴 것은 야간순찰을 도는 시간대에 잠을 자서 1시간 순찰을 못돌았다"며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깜빡 졸은 건 처음이다. 처음 쓴 그 시말서 한장으로 바로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 경기부녀회장 민형기 회장은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는 부적절 하다.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그 속내는 심증만 가지고 말씀을 못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라든지 혹은 나이 문제 등을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다. 공식적으로 나온 문건인데 고령자를 써서 인건비가 증가돼서 부담이 많다고 하고 고지를 했다. 그런데 그분은 촉탁직으로 신입사원과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며 "10년 근무하고 촉탁직으로 들어가면 신입사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10년 근무경력을 가진 유능한 경력사원을 신입사원 월급으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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