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새누리당 직무 유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02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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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1440억 규모 예산 집행 못해

[시민일보] 시의회 파행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가 새해 첫날인 1일 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는 전날 제191회 임시회가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끝내 자동산회되자 공식 입장을 통해 "2조1222억원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신규사업은 물론 현안사업도 중단돼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 뒤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해만을 관철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예산 편성으로 14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공공근로 사업비 57억원을 포함해 보훈명예수당 35억원, 무상급식 지원 253억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4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1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사에 반하는 시의회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임시회를 열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한 조례안 및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13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정회를 신청한 뒤 끝내 등원하지 않아 자동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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