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폐수 불법 방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2-30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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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업자-폐수처리업자-단속 공무원등 24명 재판 넘겨
서울 도심에서 공장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한 염색업체와 폐수처리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30일 폐수처리대행업체와 결탁해 조직적으로 수년간 폐수를 불법 방류한 혐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S염색업체 대표 윤모(44)씨와 K폐수처리업체 현장소장 조모(6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K사 대표 홍모(58)씨와 사전에 단속 정보를 유출한 서울 종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이모(49·여)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장에서 배출한 염색폐수 2476t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불법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염색업체인 I사, M사 대표 임모(54)씨와 이모(48)씨도 같은 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2193t과 2392t을 불법 방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염색업체는 농축조, 탈수기 등 폐수처리 필수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폐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약품을 전혀 쓰지 않거나 적정 투입요구량의 10%에도 못미치는 소량을 투입하는 등 대부분의 폐수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
특히 이들 염색업주는 폐수에 수돗물 희석처리나 검사용 시료 조작방법 등을 통해 COD(화학적 산소요규량) 농도를 낮추는 수법으로 단속을 모면했다. 여기에는 염색업주와 결탁해 폐수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의 '눈속임'도 한몫했다.
서울시 공무원, 공학박사 출신인 K폐수처리업체 현장소장 조씨와 고모(44·구속기소)씨는 사전에 단속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염색업주들은 미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의 농도를 희석해 놓은 뒤 정상적인 원폐수를 처리한 것처럼 단속기관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조씨는 2011년 10월~11월 폐수처리 대행 중 염색폐수 약 54t을, 고씨는 2011년 10월~2012년 6월 염색폐수 약 971t을 각각 불법 방류했으며, 단속공무원 몰래 검사용 시료에 수돗물을 희석시켜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분 염색 폐수의 COD 농도는 400ppm 수준으로 단속기준인 130ppm을 훨씬 상회할 수 밖에 없지만 일부 염색업체에선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원수(4ppm)와 비슷한 수준인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현재 정상적인 처리공법으로는 도출이 불가능했지만 단속기관은 사실상 묵과했다.
결국 2010년 29개 업체, 2011년 31개 업체, 2012년 상반기 6개 업체가 각각 한자릿 수의 COD로 단속망을 피했다.
이같은 비위를 불시단속으로 적발해야 할 공무원은 무책임했다.
공무원 이씨는 폐수처리대행업체 현장책임자에게 구체적인 단속일자 등 단속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대비토록 함
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평소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속 일정을 귀띔하고 대비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검찰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밀집한 염색업체 60여곳 중 50곳에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진술, 죄질 등을 고려해 혐의가 무거운 염색업주 20명만 사법처리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업체 측에도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200~300만원, 관리비용은 매월 10만원이 필요하다. 검찰에 적발된 염색업체들은 의류 도소매상이 밀집한 동대문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매월 2000만원~5000만원의 매출액과 1000만원 안팎의 순수익을 기록하면서도 폐수처리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
대부분 염색업체들이 최근 1년간 서울시로부터 지속적인 시설개선 권유를 받고도 기본적인 폐수처리시설조차 구비하지 않고 소극적이었으나 수사 착수이후 7개 업체가 시설을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염색업체들이 정상적인 시설개선 대신 단속정보 사전 유출, 수돗물 희석 처리로 손쉽게 단속을 회피해 온 경험이 축적돼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를 통해 불법적인 폐수처리행위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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