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대기업 서비스상담센터 직원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행, 상습공갈 등)로 '블랙 컨슈머'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전자가 생산한 TV, PDA폰 등 정상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고장수리의뢰한 후 직원들을 협박해 환불금 명목으로 253차례에 걸쳐 모두 2억32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대기업들이 회사 이미지상 하자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리 만든 사전 매뉴얼에 따라 상담센터 직원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A사의 최신 스마트폰 22대를 B통신사에서 개통한 후 정지→해지→개통을 번갈아 반복하면서 고장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냉장고 오작동을 유발한 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백두산 상황버섯이 상했다'며 언론에 품질문제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 LED TV의 화질불량이나 PDA폰에 저장된 자료의 유실 등을 이유로 환불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씨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수리를 제안하면 '제품을 믿을 수 없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필요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제품을 찾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교환·환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부사장과 대표이사를 찾아가겠다", "수원 본사에 가서 제품을 깨부수겠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씨는 아울러 B이동통신업체 대전센터 상담원이 자신의 딸에게 통화품질 관련 상담전화한 것과 관련, 직원으로부터 통화경위를 설명들으면서 대화 중 특정 표현을 반말이라며 트집 잡고 상담센터에서 난동을 피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냈다.
또 B사가 고객편의를 위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문제삼고 본사를 찾아가 직원들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으며, B사 안양지점 직원에겐 휴대전화요금 영수증을 각각 1매씩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와 함께 A사와 B사의 상담직원들에게 '그런데', '되었는데' 등의 표현이 반말이라고 트집 잡아 욕설과 함께 협박이나 사과를 강요했다.
이밖에 이씨는 지인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선물에 투자에 매월 1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950만원을 가로챘으며, 제품을 교환·환불받는 과정에서 '교환·환불용 구매정보 수집보관동의서'에 다른 사람 명의로 서명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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