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前 시의원 '인허가 청탁 명목' 12년 중형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2-16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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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허가 청탁과 1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남양주 전 시의원에게 재판부에서 검찰과 같은 12년에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50)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12여 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의원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나 빌렸다고 주장 하는 등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위를 이용해 2년여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12억 원 가량을 수수해 모두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매우 다액인 점, 시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수수한 금액 중 2억 2,000만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육가공 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가스충전소와 공장 등 인허가 청탁과 함께 12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는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한편 김 전시의원에 관련된 임(51)씨 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박(42)씨 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51)씨 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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