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업주 현지호텔 매각대금 국고 납부
[시민일보] 검찰이 외국 검찰과 공조해 해외에 유출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첫 결실을 맺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박경춘)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만기출고한 불법게임장 업주 안모(49)씨가 몽골로 유출한 17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적, 몽골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이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17억원을 몽골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2009년 기소됐다.
조사결과 안씨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게임장 운영수익을 입금한 뒤 몽골에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 등 10여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몽골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몽골로 범죄수익금을 유출한 것은 몽골에 가서 호텔현황을 파악한 직후다.
안씨는 돈을 빼돌린 시기 즈음 몽골 현지에 호텔 신축 관련 유한책임회사를 세우고 울란바토르시에 R호텔을 신축했다. 안씨의 지분은 35%, 나머지는 친인척 소유였다.
안씨는 2007년 7월 준공된 호텔을 같은 해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는 한편 국내에 H사를 설립해 몽골 투자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자금줄'인 불법게임장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운영했다.
그러나 안씨는 게임장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던 서울북부지검에 덜미를 잡혔고 출국 일주일 전인 2009년 1월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안씨는 결국 2010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8억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안씨를 옥죄던 검찰의 수사망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안씨가 몽골 투자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했던 점에 주목, 대검 국제협력단에 R호텔 소유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제협력단은 안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몽골로 유출된 자금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 R호텔 건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몽골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협조 요청을 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범죄수익금을 찾는데에는 몽골 검찰의 협조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2000년 한국 검찰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몽골 중앙검찰청은 한국 검찰로부터 증거자료 보전조치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뒤 R호텔을 압류 조치했고 경매를 통해 안씨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어 지난 13일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 및 수수료를 공제한 3억6506만원을 서울북부지검 계좌로 송금했다.
박 단장은 "이는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해외로 유출된 자산을 환수한 첫 사례"라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국제 수사공조 네트워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이자 범죄수익 환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국제자금 세탁, 해외 범죄수익 유출, 범죄자 해외도피 등 국제화 된 범죄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21개 국가의 수사기관과 MOU를 이미 체결했다"며 "향후 해외 수사공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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